재정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은 6월 한달간 해외 스팸메일 광고와 국제 소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피해·불만 사례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국어로 쓰여져 있거나 외국 사업자가 발송한 스팸메일 광고로 인한 피해·불만 △국제 전자상거래나 해외 여행시 발생한 상거래로 인한 피해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상거래 등을 통해 발생한 피해나 불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신고는 재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e.go.kr/english.mofe.go.kr/www.cpb.or.kr/test.cpb.or.kr:8081/eng)와 팩스((02)3460-3403)를 통해 할 수 있다. 재경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국내 법률·행정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협력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