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외국 부동산 불법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전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해외 부동산 매입 붐이 일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의 불법 부동산 취득 사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국 부동산을 몰래 취득하는 것은 돈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뉴욕에서 1백20만달러가 넘는 고급 아파트를 사들인 국내거주자가 50여명에 이르며, LA에선 국내 자금의 유입으로 한인 거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새 두 배 가까이 뛴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불법매입은 조기유학 붐으로 인해 해외 현지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 데다 떳떳하지 못한 돈이 정치자금 추적 등을 피해 대거 도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과정에서 '환치기' 등을 통한 불법 해외송금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검찰 관세청 등 관계 당국과 공동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외국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최장 1년 동안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