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에 따른 자산운용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신한 하나은행 등 신탁업을 운영하는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고객들의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뒤 그 성과를 돌려주는 자산운용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해 증권사 및 투신사에서 스카우트한 운용담당 전문직원 8명을 6,7월 중 우리투신운용으로 발령낼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작년 자산운용업을 영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인력 8명을 영입,자산운용팀(Trustar)을 만들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차원에서 펀드 설계 및 운용은 우리투신운용에서,판매는 우리은행에서 하도록 역할분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외에 국민 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자산운용업을 포기할 전망이다. 이들 은행은 "자산운용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시작하겠지만 현재로선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까다로운 규정 때문으로 지적된다. 올해 발효된 자산운용법은 은행들이 자산운용업을 하려면 전담 등기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등기임원 수가 2~3명인 상황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이다. 자산운용업을 포기하는 은행들은 오는 7월4일부터는 특정금전신탁과 재산신탁,원금이 보전되는 연금신탁을 제외한 불특정 금전신탁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불특정 금전신탁은 투신사 펀드와 똑같은 상품으로 그동안 은행신탁의 주력상품이었다. 한편 은행들은 투신사가 펀드자산으로 사들인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해 주는 수탁업무는 몇 개의 조항만 고쳐지면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담 등기이사를 이미 선임한 상태다. 은행들은 그러나 펀드가 중간에 정리될 경우 미수금을 은행들이 책임지고 우선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n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