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상감자 고배당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주의 '무리한 자금회수'와 관련,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31일 최근 일부 증권사의 대주주가 무리한 유상감자나 고배당을 실시하면서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 △감자 절차 개선 △재무건전성 수준에 따른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총액의 비율) 차등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조정 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부용역이나 공청회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 아래에선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을 제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도 "일부 대주주의 무리한 자금회수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