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없이 중국 진출땐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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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무역진흥공사(JETRO)가 30일 '중국 진출 트러블 회피 핸드북'을 발간했다.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JETRO는 이 책에서 지방정부간 외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세금우대 약속이 공수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장조사를 거치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진출 전 체크포인트=대만·홍콩·중국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은 승산이 적으니 되도록 피해야 한다.
현지 기업이 이미 상표를 등록해 분규가 생기면 지식재산권이 자사 소유라도 보상금을 물어 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부품회사가 같은 계열회사만 믿고 따라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판로를 개척해 진출해야 한다.
○재료·설계도 유출에 대비=중국 업체에 위탁생산을 시작한 후 중국 시장에서 유사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원자재나 설계도면을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장 건설을 현지 기업에 발주했다가 완공 후에 살펴보면 건축 자재가 계약서와 다른 경우도 많다.
법적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하고 공사 발주 땐 전문 기관에 관리감독을 요청해야 한다.
○진출 지역 선정할 때=도심 외곽 개발 구역에 진출할 경우 도심보다 비용은 싸지만 지방정부의 재개발에 따라 갑자기 이전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특히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초기 진출 비용을 아끼려다 잦은 정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족벌주의를 경계=중국인은 남을 믿지 않고 같은 핏줄을 신뢰해 인사권을 맡기면 일가친척을 대거 등용하는 경향이 있다.
족벌주의에 따른 부정부패 소지가 있으므로 현지업체와 합작할 때는 기업정관에 이사급 고위경영진에 대한 파면권과 취업 규칙을 명기해야 한다.
○세금우대 약속을 맹신하지 말 것=지방정부의 세금 우대 약속은 문서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세금은 지방세뿐이며,법인세를 규정보다 더 깎아주려면 자체 재원으로 대신 메우는 수밖에 없다.
중국 법인세 우대 원칙은 인프라정비업체의 경우 5면5감(이윤 발생 연도부터 5년 면제,이후 5년 반액),생산기업은 2면3감이다.
○부실 공장 임대를 피하려면=지방정부가 싸게 빌려주는 '표준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부실 시공된 사례가 있으니 계약서를 믿지 말고 현장 조사를 통해 설계·시공·사양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책임여부를 명기해야 한다.
보수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거나 공장 입주가 늦어져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정부기관과 관계 구축=각각의 정부 기관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실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업부마다 정부가 주최하는 설명회와 상공인 모임에 참석해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정보 교환도 부지런히 해야 한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