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분증 없이는 토익(TOEIC)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또 무전기 녹음기 카메라폰 등 부정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전자기기들은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한국TOEIC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토익시험 부정행위 근절대책을 내놓고 오는 8월 시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험 당일 규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시행됐던 '신분확인 서약서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 제도가 대리응시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수험자는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또 무전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소지품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고사실 내 특정 장소에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시험 시간에 무전기 녹음기 카메라폰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규정 위반이 된다. 위원회는 시험 때마다 사전 정보에 의해 파악된 주요 관찰 고사장에 '무전기 탐지기'를 투입,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바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부정 행위자에게 내려지는 '2년간 응시 제한' 조치가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으로 강화된다. 또 신분증ㆍ성적표 위조, 대리 시험, 사전 공모 등의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고발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