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조건을 어긴 SK텔레콤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이번주 중 1백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광화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통부가 부과할 과징금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조건 제3항(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다. 진 장관은 "SK텔레콤이 앞으로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통신위원회에서 합병인가 조건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을 병합 심의해 처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합병인가 조건을 2년 더 연장하라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요청을 수용해 인가조건 이행보고기간을 2007년 1월12일까지로 늦추고 후발사업자 지원정책도 적극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정통부는 6월 말까지 전파법 시행령을 고쳐 이동통신 3사가 전파사용료를 차등 부담하게 하는 등 후발사업자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경쟁 상황과 사업자별 원가차이를 고려해 상호접속요율 산정기준도 바꿔 후발사업자들이 보다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적인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드는 비용(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지배적 사업자가 더 많이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후발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경쟁체제도,경쟁제한적 상황도 아니다"며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통3사에 대해 "클린마케팅으로 생긴 여유자금으로 통신사업 전반을 위한 투자를 해 고용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단행된 정통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략기획심의관과 정보통신협력국을 신설하는 등 업무분석에 따른 인력배분에 초점을 맞췄다"며 "소프트웨어진흥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밖에 최근 이슈로 떠오른 위성DMB 로열티 문제에 대해 "일단 민간업체간의 협상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직접 도시바측과) 접촉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휴대인터넷을 둘러싼 한·미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선 "휴대인터넷 등 기술표준에 관한 통상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