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31일 최종부도 처리된 호성에 대해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성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12일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취소 사유가 최종부도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