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홍삼의 중국 수출이 간편해졌다. 주중한국대사관은 31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한국산 홍삼(고려홍삼)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다며 이 표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홍삼은 중국 당국의 까다로운 내부 비준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 홍삼업계는 이번 조치로 연간 대중 수출이 5배 수준인 1천만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령약품은 이미 이 표준에 따라 농협홍삼 5t을 중국 동인당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한국산 홍삼은 지난 2000년 이전까지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해 왔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밀수로 간주해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산 홍삼을 내부 비준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입해 왔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