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유해(有害)상품의 판매금지나 약관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되 소송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대신해 특정 기업에 제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약관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토대로 대신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재경부에 등록돼 있으면서 대통령이 정한 일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또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하고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동종업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과 같은 사업자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허용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들이 사전에 소비자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예방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로 강화하고 중장기 기본정책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추진실적 점검 등을 담당하는 실질적 정책추진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를 '소비자안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소비자안전센터'와 함께 법정기구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