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성 펀드에 의한 편법적 기업경영권 쟁탈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지분의 동일인 여부에 대한 조사권 발동을 검토키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각종 펀드 등 외국인이 지분을 여럿으로 나눠 국내 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외국인 1인'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 요건 강화와 관련해 '외국인 1인'의 개념을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개정 법률안에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외국인 1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과 그 모기업과 출자 관계에 있는 기업만 포함시키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외국인 1인'의 범위를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들의 임원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시키는 쪽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소버린자산운용이 현행 14.9%인 SK㈜ 지분을 지분율 10% 이하의 두 개 이상 펀드로 분산시키더라도 SK㈜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는 그대로 유지돼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SK㈜ 계열사들의 의결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얘기다. 강 위원장은 특히 "단일 외국인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로 외국인투자기업 예외 규정을 제한할 경우 투기성 펀드가 악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인 여부를 당국에서 조사권 등을 발동해 확인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청에 대해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또 SK의 지주회사화와 집중투표제 도입 가능성 여부에 대해 물었고,최 회장은 "시간이 걸리지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오는 3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과 만날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