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낡은 단독주택들을 아파트로 재건축하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3백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3천평(1만㎡) 이상 △도로율 20% 이상 △노후불량 건물이 3분의 2 이상이면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으나 세부지침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우선 '부지면적 기준'에 단독주택 부속토지뿐 아니라 대상구역 내 상가나 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율'은 기존 도로는 물론 계획도로와 사업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면적까지 포함해 20%를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구역 지정범위를 최대한 넓혀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불량 건물' 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과연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상점이나 조적(벽돌)식 주택은 구조기술사의 의견청취만으로 해당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안전진단 없이도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여건상 재개발이 어려운 곳 가운데 용적률을 2백∼2백50%까지 적용할 수 있는 2ㆍ3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서울의 2ㆍ3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2천2백30만평) 가운데 3분의 1(8백60만평)이 재건축된다고 가정할 경우 20만가구가 추가 공급(기존주택 포함시 40만가구)돼 분당신도시 2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