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증자대금 허위·가장 납입 등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자배정 증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31일 "퇴출제도가 강화된 이후 한계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가장 납입과 사후 수익 보전 등 불건전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증권사가 관여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독자적으로 증자 과정을 처리하게 돼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