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을 전송한 2백7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무더기 행정처벌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음란 스팸메일을 발송했거나 광고성 메일에 수신거부 장치를 제대로 달지 않은 쇼핑몰 대출정보회사 등 82개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또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메일을 또 보냈거나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일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1백8개 업체에 각각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정통부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올들어 2백4건(지난 3월 96건 포함)에 달해 지난 한해 동안 부과건수(1백20건)를 이미 넘어섰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