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부도처리된 닭.오리고기 가공.판매업체 ㈜화인코리아에 대한 화의 조건이 가결됐다.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오세욱부장판사)는 31일 지법 401호 법정에서 2차 채권자 집회를 열고 화의 조건을 가결했다. 이날 채권자 집회에는 채권자 496명 중 479명이 참석, 59.7%가 화의에 동의했고채권액 457억원 중 82.4%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동의, 가결 요건인 총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시켰다. 화의 조건은 은행권 부채 689억원 2009-2013년 균등상환, 사육 수수료 등 243억원 2004-2007년 균등상환, 급여.공과금 15억원 우선 변제 등이다. 재판부는 일단 화의인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만큼 오는 6월9일 화의조건이행 가능성 등을 판단한 뒤 화의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화의 조건 가결은 사육농가를 비롯한 많은 채권자들의 회사 회생을 바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회사를 정상화시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채권자들의 채무액을 변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 최대 닭.오리고기 가공공장인 화인코리아는 지난해 12월19일 과다한 시설투자와 재고누적, 조류독감으로 인한 자금부족 및 수출중단 등으로 최종 부도처리됐고 지난 2월4일 법원에 화의 개시 신청을 냈다. 지난 2월 현재 화인코리아의 자산은 700억원, 부채는 950억원 가량이고 납입자본금은 72억원이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