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증자대금 허위·가장납입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3자배정 증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31일 "퇴출제도 강화 이후 한계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늘면서 허위·가장납입과 사후 수익보전 등 불건전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증권사 관여없이 발행회사가 독자 처리하게 돼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법상 신기술도입 구조조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감위의 판단이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배정대상과 증자목적 등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수익보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장·등록기업의 전체 유상증자 가운데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85%(금액기준)에 달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