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1백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오는 2006년 말까지 시행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