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초과 채용 '1인당 100만원 稅공제' 입력2006.04.02 04:39 수정2006.04.02 04: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기업이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1백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오는 2006년 말까지 시행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할까…거래소 오전 7시 30분 결정 한국거래소가 4일 국내 증시 개장 여부를 이날 오전 7시 30분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에 국내 증시가 받을 충격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2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환율 다시 1420원 아래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급등(달러 강세)하던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줄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면서다. 급락하던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도 낙폭을 줄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24시간... 3 [속보] 한은 4일 오전 임시 금통위 "시장안정화 조치 논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일 오전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한은 관계자는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상황과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한은은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시장 상황 대응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