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배정 유상증자도 주간사 거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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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증자대금 허위납입 등을 막기 위해 상장·등록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증권사가 주간사회사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증권사가 관여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독자적으로 증자 과정을 처리하게 돼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증권사가 주간사 회사 자격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경우에만 증권사가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증권사가 주간사로 끼게 되면 증자대금 납입업무를 해당 증권사가 책임지고 처리하게 되는 만큼 최근 문제가 됐던 증자대금 허위·가장납입과 같은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