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리비아 보증' 해소 ‥ 1억2천만弗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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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이 18억달러에 이르는 동아건설의 리비아 2차 대수로공사 지급보증 채무를 최대 1억2천만달러로 줄이고 2차 대수로공사를 책임 시공키로 리비아 정부와 합의했다.
대한통운은 회사 회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리비아공사 지급보증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법정관리 탈피(회사정리절차 종결) 등 정상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1일 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최근 리비아 정부와의 협상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금으로 8천5백만달러를 지급하고 공사 미이행에 대비해 3천5백만달러를 예탁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 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했다.
당초 대한통운의 동아건설공사 지급보증액은 지체보상금 5억달러, 하자보증금 13억달러 등 최대 18억달러였으나 이번 협상으로 지급 상한선을 1억2천만달러로 낮췄다.
대한통운은 특히 지체보상금 8천5백만달러를 리비아 정부에 직접 주지 않고 2차 대수로공사 마무리에 사용키로 리비아 정부와 합의했다.
8천5백만달러도 12%만 대한통운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동아건설이 부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실제 대한통운이 지급하는 액수는 1천만달러에 불과하다.
대한통운은 또 2차 대수로공사의 시공권을 동아건설로부터 이양받아 마무리 공사를 책임지기로 했다.
대한통운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 법원이 허가하면 합의안이 발효된다.
김용준ㆍ송주희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