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차량 수리비 외에도 사고를 당한 차량의 값이 떨어진데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출고된 지 1년 미만의 차가 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차량 값의 30% 이상 나올 경우 수리비 10%만을 '경락(하락)손해'로 인정하는 보험사 약관과 달리, 1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도 '하락 손해'를 높은 비율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일 차량운반 대행업체 H사가 "신차인데도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이 2백만원 싸게 판매됐다"며 가해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 파손부분을 수리하더라도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으로 봤을 때 인정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새차라도 일단 출고돼 등록이 되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평가액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상액은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보는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에서는 막 출고된 차가 구입자에게 운반되던중 일어난 사고인 만큼 수리비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H사는 운반대행 의뢰를 받아 지난해 4월 차량 구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차량을 차고지 앞에 잠시 정차해둔 사이 박씨가 뒷범퍼를 추돌하는 바람에 1백만원을 들여 차를 수리했다. 그러나 구입자는 사고차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 이 차는 다른 사람에게 2백만원 싼 가격에 판매됐고 H사는 손실분 2백만원을 차량 제조회사에 물어주게 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