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일 16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때 '국회의장을 배출한 당은 부의장을 갖지 못한다'는 여야간 합의서를 공개, 그 효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합의서는 지난 2002년 7월8일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 명의로 작성됐다. 이에따라 16대 국회 후반기엔 한나라당 소속 박관용 전 의원이 의장을 맡았고, 부의장은 민주당(김태식 전 의원)과 자민련(조부영 전 의원)으로 돌아갔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전례를 존중해 17대 국회 의장은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이 확실시되므로 부의장은 한나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과거 낡은 국회에서 합의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없다"며 부의장 1석의 양보 가능성을 일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