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전자거래 공인인증서 유료화가 관련 부처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3개월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전자거래 공인인증서란 은행 증권 등 온라인 금융거래나 인터넷몰 대금을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사이버상의 증명서다. 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12일부터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되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 제한된 용도로만 무료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거래에도 무료 인증서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 양측은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해 인증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전자거래까지 무료인증에 포함시키면 유료화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인증은 공적인 서비스이므로 비용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결제원이 인터넷뱅킹과 전자거래 겸용으로 무료인증서를 발급하게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공인인증 유료화 시행 시기를 오는 9월로 3개월 연기하는 방안과 일정기간 인증수수료 지불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 조만간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