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이 올해안에 40개로 확대된다. 또 성분 규격 성능 등을 제품에 명시토록 의무화하는 품질표시제도 시행이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공산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29개인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인라인스케이트 유모차 자전거 등)에 △어린이 실내놀이기구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크레용ㆍ파스 등이 추가돼 모두 40개로 늘어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