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부작용 우려되는 원가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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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에 원가연동제를,이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 공공택지 분양에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원가연동제는 분양원가 공개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아파트 공급을 줄어들게 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규제와 다름없다. 당장은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결국 기존 주택값과 분양가의 이중 가격구조를 형성시켜 시세차익을 노린 아파트 청약열풍이 재연될게 틀림없다.
분양가 규제가 청약과열로 이어지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김으로써 온갖 폐해를 가져왔던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온 사실이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품질차별화가 이뤄지지 못해 질 낮은 아파트들이 쏟아지고,주택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수익성을 보장받기 어려워진 건설사들이 중소형 아파트를 짓지 않으려 할게 뻔하고,이로 인해 공급이 줄면 2~3년 뒤 다시 집값이 폭등하는 악순환마저 걱정된다.
아파트 건설용 공공택지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면 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더 오를 수 있다. 건설업체들이 좋은 택지를 분양받기 위해 높은 가격에 채권을 사고 이는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비싼 값에 분양된 대형 아파트가 기존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물론 집값을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 가격규제는 더욱 문제가 있다. 가격을 규제하면 공급위축이나 웃돈거래 등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가격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