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자가 내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건의했다. 협회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와 부과 대상 변경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교육의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 등에 위배되고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역행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