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일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매물을 대신 처분해 주겠다며 소유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배모씨(33)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무실 직원 손모씨(32)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청량리동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부동산 전문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 매물소개 광고를 게재한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전국으로 발행되는 부동산 전문지에 광고를 내면 매물이 빨리 처분된다"며 광고비로 수십만원을 내도록 부추겼다. 배씨는 직원들의 역할을 분담해 서울 시내 10여개 지역별로 나눈 뒤 접촉 대상자를 물색했으며, 가짜 부동산 전문지 1백∼2백부를 직접 제작해 광고비를 낸 사람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