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일 공정거래위와 당정회의를 열고 대기업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범위를 2008년까지 15%로 낮추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30%인 대기업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2006년 4월부터 2008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축소,15%로 제한키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기본 틀은 유지하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등 내부 견제장치를 갖춰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이룬 지배구조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를 인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가 보유한 비(非)계열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 미만일 경우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주식의 5%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