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이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을 낮춰주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돼 확정됐다. 서울시는 기본요금(10㎞ 이내) 8백원에 10㎞를 초과할 경우 5㎞마다 1백원을 추가키로 한 기존 요금 개편안을 일부 수정, 지하철은 총 이동거리가 10∼30㎞까지는 5㎞마다 1백원을 받지만 30㎞를 초과할때부터는 10㎞마다 1백원을 받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물가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요금 체계 개편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거리 승객들의 요금은 당초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1백∼2백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서울 시청∼인천(38.3㎞) 구간의 경우 현재 1천1백원인 요금이 당초 개편안 기준으로는 1천4백원으로 늘어나지만 수정안에 따라 1천3백원으로 조정된다. 인천∼안산(46.3㎞) 구간은 현재 1천1백50원에서 당초 개편안으로는 1천6백원으로 늘어나지만 수정안에 따라 1천4백원으로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안의 경우 30㎞ 이상 지하철로 이동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요금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수정안은 향후 충청권 등의 출퇴근자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