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성년 만19세로 낮춰 ‥ 선거법상 투표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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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지면 '성인(成人)'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남녀 모두 부모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다.
현행 민법으로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지만 만 19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경제주체'로도 인정받는다.
신용카드를 만들때 부모 등 법적대리인이 필요없다.
부동산 등을 매매 또는 계약할 때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국적취득이나 귀화도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예컨대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 미성년이 딸 수 없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술집을 출입하고 담배도 살 수 있다.
현재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이하 미성년자가 업소에서 술을 마실 경우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을 수 있고 해당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반 법률의 준거법이 되는 민법상 성년 조항이 달라짐과 함께 이를 기준 삼아 정해진 법률 개정작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만 20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도록 한 선거법 관련 규정 개정 여부가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