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신용카드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최장 5년까지 원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의 일부와 연체 이자를 감면해 주는 '특수채권 분할납부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우리은행에만 6개월이상 신용카드 관련 연체금이 있는 단독채무자다. 지난달 말 현재 4만5백56명이 해당되며 이들의 채권금액은 2천4백49억원에 달한다. 대상자가 원금 분할납부 약정을 맺은 뒤 첫달 원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3회이상 분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되고 분할상환 자격이 박탈된다. 원금 분할납부 기간은 최장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1회 분할납부 금액은 10만원이상이다. 우리은행은 분할납부 약정기간에 성실하게 원금을 갚으면 마지막 납부 회차를 제외하고 6개월마다 한번씩 원금 상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분할납부를 완전히 이행하는 사람에 대해선 연체이자를 완전히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예컨대 1백20만원의 연체원금이 있는 채무자가 1년 분할상환을 선택해 매달 10만원씩 5개월동안 갚으면 6개월째는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6개월간 10만원씩을 제대로 갚을 경우 그동안 발생한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