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업체인 코리아텐더가 추진해온 유상증자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코리아텐더는 3일 주주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취소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법원이 2대 주주인 이창수씨가 지난 4월26일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씨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다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코리아텐더는 당초 1천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현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현재 코리아텐더의 최대주주는 윤석만 대표로 지분율은 10.4%(2백1만주),2대 주주인 이씨의 지분율은 9.72%(1백88만주)다. 윤 대표는 지난 3월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에 올라선 뒤 주총에서 대표로 선임됐다. 이에 맞서 기존 최대주주였던 이씨측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