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분양 산업단지가 많은 시ㆍ도에서도 산업단지가 새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최소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돼 도시 근교에도 '미니 산업단지'가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시ㆍ도별로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5∼10% 이상일 경우 해당지역에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 온 현행 '산업단지 신규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소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지정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4만5천평(15만㎡)에서 9천평(3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