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불량자와 생계곤란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힘든 미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미납 저소득층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연금 불신' 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장기 체납자의 경우 최대한 납부예외자로 전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이미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태 조사를 거쳐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집행을 자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없거나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울 경우 납부 예외를 인정하고 종사 업종 변경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공단은 체납처분 제외 대상을 △성실납부 확약 및 이행자 △2백16만6천명의 단기소액 미납자 △사업자 등록은 돼 있으나 사실상 휴·폐업자 △신용불량자 및 부도사업자 △다른 공과금을 미납하고 있는 생계곤란자 △일시적 소득 급감자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등 유일한 생계수단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한편 현재 압류 중인 경우라도 본인 신청이 있으면 재검토, 압류해제 등을 통해 조기 종결처리해 주기로 했다. 보험료를 일부 체납했을 경우도 납부 확약하면 압류 조치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공단은 경영이 좋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영세사업장의 미납보험료가 단기 소액일 경우도 체납처분 유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