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직폭력이나 마약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몰수나 추징된 재산을 지금처럼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법무부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몰수재산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검찰 등 각 수사기관들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몰수된 재산을 분배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 추진으로 지난 3년 간 평균 6.3%(1조6천7백10억원의 추징금 중 1천48억원만 국고로 환수)에 그친 추징금 회수율이 개선되고 범인검거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