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信여론' 잠재우기 긴급처방 ‥ 복지부, 국민연금 개선책 왜 서둘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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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국민연금 체납자들에 대해 연체금(연체이자)을 면제해주고 강제징수를 자제하기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비등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여론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처럼 연금 대책을 쏟아냈지만 '안티 연금론'을 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티 연금'측이 연금 개선보다는 연금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그 어떤 접근법도 쉽게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인터넷에는 벌써부터 복지부 대책에 대한 비판 글들이 올라오는 등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연금대책 나오기까지=복지부가 "국민불만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솔직히 밝힐 정도로 일단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는 긴박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화중 장관이 이날 연금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긴급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린 것에서도 정부의 당혹감을 읽을 수 있다. 정치권 내에서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이 강한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기초연금제가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열린우리당의 전폭적이고 일치된 지원이 없이는 개정안이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대책=정부는 단기대책으로 당장 신용불량자를 체납처분(압류)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단은 국세청과 신용불량자 명단을 공유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냈다. 부도사업자,단기 소액 미납자(1년 미만 1백만원)도 제외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벌이가 없거나 사실상 휴·폐업한 사람도 처분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생계유지형 재산도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채권이나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현재 압류중이라면 본인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조기에 압류를 풀어준다.
◆시스템 정비=도마에 오른 '병급조정'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병급조정이란 같은 공적연금에서 한사람에게 두 가지 연금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는 조항. 예컨대 맞벌이 부부로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게 됐을 때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조건을 완화하려면 현재 계획된 연금보험료 인상안과는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다. 보험료 추가 인상에 대한 반발을 또다른 불씨로 남긴 셈이다.
◆부작용 소지도 다분=국민연금 파문이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이를 진화하기 위한 대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일련의 조치들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30%를 밑돈다. 이번 조치로 지역 가입자들이 소득을 낮춰 신고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이 원천노출되는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징수의 고삐가 늦춰진 틈을 타 '진짜' 생계곤란자가 아니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고소득자이면서도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모럴해저드가 심해질 수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