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청회] 과표 2천만원 4채 보유 재산세 최고 9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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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은 건물분과 토지분을 따로 합산, 세금을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부동산보유세제개편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경부 차관ㆍ이철송 한양대 교수)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 과표 현실화로 토지세 급증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표현실화율이 높아져 종합토지세 1구간 납세자(과표기준 2천만원 이하, 세율 0.2%)비중이 지난해 79.4%에서 내년에는 62.9%로 낮아질 것"이라며 "1구간에 속해 있던 납세자들 중 상당수가 2∼4구간 납세자(과표 2천만∼3억원, 세율 0.3∼0.7%)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세율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납세자들의 내년 총 납부세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반면 2∼4구간 납세자들은 구간별로 세금납부액이 50∼2백% 증가하게 된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은 종합합산분 종토세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8.4%에서 33.7%로 높아지고 이중 강남지역은 4.3%에서 6.5%로 늘어나는 등 지역별 세부담 편차도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 다주택 보유자 부담 커질 듯
건물분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경우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건물분 과표가 2천만원인 주택 네 채를 보유한 사람은 건물별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올해 38만4천원(2천만원×세율 0.48%×4)을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건물분 과표합산에 따라 8천만원에 해당하는 높은 평균세율(4.57%)이 적용돼 3백65만6천원(8천만원×4.57%)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건물별 개별과세가 적용될 때보다 3백27만2천원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은 "건물분 재산세는 좁은 과표구간과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세금부담이 다섯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누진구조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물에 대한 세금 중과는 토지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