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국세편입 등을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재분배와 조세수출(비거주자에 대한 세금부담 전가) 억제라는 부동산 세제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법인 부동산세 등 보유세 일부를 국세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도 "공급이 제한돼 있는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국가가 관리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의 국세 전환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법인에 대한 부동산세를 국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타당할지 모르지만 법인이 몰려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너무 클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서울시 재무국장도 "법인 부동산세의 국세화는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어린이(지자체)가 용돈(지방세)을 잘못 쓰면 잘 하도록 독려해야지 뺏아가서야 되겠는가"라며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는 영원히 '마마보이'로 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진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보유세에 누진세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지방세는 단일세율로 운용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