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판용=주차장 미확보 건물 원상복구했어도 처벌 마땅 주차장을 규정대로 확보하지 않고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린 건축물이 행정처분으로 가구수를 원상복구시키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는 3일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불법 증축했다가 행정처분을 받고 본래 건축허가 가구수대로 원상회복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채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으로 잘못이 바로잡혀졌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2년 5월 안양시 동안구에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로,4층은 2가구,5층은 1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4·5층을 불법 증축해 3가구를 14가구로 늘리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11대의 차량을 수용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