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에 누워있던 모친이 숨을 거두기 이틀 전에했다는 `유언'을 근거로 장남이 유산을 독차지했으나 유언의 효력을 불인정한 법원판결로 일가족이 유산을 골고루 나눠갖게 됐다. 고모(55)씨는 1998년 12월7일 모친 이모씨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병상에서한 유언을 근거로 부친이 사망 전 이씨 앞으로 남겨 둔 5천400여만원에 상당하는 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고씨의 누나(57)와 여동생, 부친 사망 전에 숨진 남동생의 가족 앞으로 4분의 1씩 돌아가야 할 유산을 장남이 모두 갖게된 것. 누나는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고씨가 인감 도장을 가져가 위임장을 위조해유산을 자기 소유로 돌려놨다고 주장했고, 이들의 다툼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6단독 이한일 판사는 고씨의 누나가 `자신 몫이 아닌 유산은 가져갈 이유가 없으므로 돌려줘야 한다'며 고씨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그 원인이 됐던 `유언'은 이씨가 사망 전 눈 인사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섬망상태'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에게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변론 과정에서 고씨가 어머니의 `병상 유언'을 함께 들었다는 친구를증인으로 세우는 등 주장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지만 일관성이 부족했고 고씨가 모친의 몸상태가 위중해졌을 때 심폐소생술 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사실조회결과도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