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협, 보훈대상 직원에 위로금 입력2006.04.02 04:49 수정2006.04.02 04: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박정훈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4일 본사 회의실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협회재직 중인 보훈대상자 11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1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 “매장에서 재생한 BGM, 별도 허락 없으면 저작권 침해”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재생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2 법원, 적십자사에 판결…"사회복지법인 승인 없인 세금 감면 불가" 대한적십자사회와 같이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았다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해 11월 26일 ... 3 설민석 오류 잡아낸 고고학자, 유현준에도 "사실관계 부정확"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이집트 편의 오류를 지적해 화제를 모았던 고고학자 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이 이번엔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를 비판했다.곽 소장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