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기업의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지도 않았고,분식회계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 해도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4일 H전자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 중 4억원을 대신 배상한 S회계법인이 H전자를 상대로 낸 4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도 분식회계에 대해 10%의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는 3억3천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식회계로 원고측이 이득을 보지 않았고,형사상 사기 방조죄도 무죄가 인정되지만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외부감사인의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조되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손해 10억원에 대해 H전자와 S회계법인은 7억원을 배상해야 하고 이 중 10%인 7천만원은 S회계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전자는 지난 2001년 7월 매출액 13억원을 53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한 뒤 S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받아 코스닥에 등록해 52억여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분식회계가 들통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H전자와 S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억원 배상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