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 음성인식으로 작성 ‥ 대검, 자동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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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자판을 쓰지않고 음성만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이 검찰에서 개발됐다.
대검찰청 컴퓨터 수사과(조두영 부장검사)는 4일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불기소장 등을 음성으로 입력하는 '음성인식수사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이달 하순부터 전국의 일선지청에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음성인식 전문기업 보이스텍과 1년 간의 공동연구끝에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일선 검사나 수사관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에 깔면서 자신의 음성을 인식시켜 두면 컴퓨터가 인식된 음성정보를 바탕으로 헤드셋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는 언어를 문서로 작성하게끔 만들어졌다.
입력 속도는 타자 1급 자격증 소지자 수준인 분당 6백∼8백타 정도로 일반인들의 타자 속도보다 2∼3배 빠르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