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보등 22곳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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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채무가 5백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채권단 공동의 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채권을 미리 회수하는 등 협약을 어기는 금융사에는 채권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워크아웃 협약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출자전환 주식은 경영이 정상화된 후 기존 대주주가 우선매수권을 갖게 돼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워크아웃 신청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등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 22개 금융회사는 4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채권단은 금융권 채무가 50억원 이상,5백억원 미만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공동 워크아웃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단 채무가 50억원 미만인 기업도 채권단 판단에 의해 공동 워크아웃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기준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채권액의 25% 이상을 보유한 금융사가 주채권은행에 요청하는 기업 △주채권은행에 공동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이다.
금융계에서는 1천5백여개 중소기업이 공동 워크아웃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공동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최대 3개월 동안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워크아웃 결정은 총 채권액의 75% 이상을 보유한 금융사들이 찬성해야 한다.
공동 관리가 최종 결정되면 채권단은 채무를 재조정하고 신규 지원을 해주는 등 공동 지원에 나서게 된다.
채권단은 특히 공동 관리방안을 어기는 금융사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해 협약의 강제성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동 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자구계획 등이 포함된 특별약정을 체결토록 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만일 자구계획 이행이 부진할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키로 했다.
채권단은 또 채무재조정 결과 출자전환 주식이 발생할 경우 기존 대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 없이 공동 관리를 이용토록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는 중소기업여신 비중이 높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가 참여한 데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가부를 결정토록 해 상당한 실효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스스로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