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외방을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새로 만들 수 없고 9명 이상의 학생에게 과외교습을 하려면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외방은 새로 설치할 수 없다. 기존의 과외방은 학원,교습소로 전환해야 하며 다만 임대계약 해지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2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또 과외교습을 할 경우 한 번에 학생 수가 8명 이하일 때만 허용하며 교육청에 기존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료 외에 교습장소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