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수산물 유통업체와 횟집 등 수입산 활어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수입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9월까지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벌인 뒤 10월부터 처벌할 방침이다. 10월부터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업소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논란이 됐던 횟집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활어 수조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 만으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속 방침을 정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