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매각설이 나돌아 취해졌던 한국툰붐에 대한 주식거래 정지조치가 7일 해제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한국툰붐이 지난 4일 밤늦게 "최대주주 겸 대표인 김형식의 지분매각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시함에 따라 이처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멀티미디어 시스템통합(SI)업체인 한국툰붐은 공시에서 "최대주주의 지분 1백63만여주는 지난 2003년 11월14일 코스닥시장 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 중이며 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툰붐은 '상습적 불성실공시'를 이유로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돼 있어 공시위반 사실이 한차례만 적발돼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