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7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영업정지 제재가 떨어질 경우 번호이동성과 010 식별번호제도 등으로 달아올랐던 이동통신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통신위는 이날 지난 3~5월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판결을 내린다. 이동형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은 "최종 결정은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워낙 불법사례가 많이 적발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 초강경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각각 45일 30일 30일의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조건 위반이 포함돼 있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KTF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재판매)한 KT도 이에 대해 10일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통신위는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불법영업행위의 강도가 심해져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는 2002년 10월에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에 각각 30일 20일 20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은 기기변경 등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신규가입을 받을 수는 없다. 사별 구체적인 영업정지 일정은 통신위가 업계의 의견을 받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KTF 가입자의 번호이동이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신규가입자 모집 제한으로 이통시장이 한동안 냉각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같은 통신위의 움직임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인 영업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사례는 다른 업종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단말기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과징금을 내느니 차라리 영업정지를 당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나은 SK텔레콤이 타격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은 1분기에 4천5백30억원의 순익을 냈다"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더라도 SK텔레콤에는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텔레콤 관계자도 "1분기에 적자까지 낸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하반기 마케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영업정지를 맞고 그 이후에 마케팅에 집중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 업체들은 "영업정지가 바로 적용될 경우 그동안 생산해놓은 물량을 재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3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