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정상기업들을 돕기 위해 분할상환 대출금의 납기를 일부 유예해 주는 등 특별지원책을 마련, 올해말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지원책에 따르면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기업은 분할상환금의 20% 이상을 갚으면 나머지 금액을 1년 이내에 2회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또 대출한도 재산정으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한도축소 금액의 10% 이상만 갚으면 기간연장과 재약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금액조차도 갚지 못하는 기업은 3개월 이내 단위로 기간연장과 재약정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분할상환대출과 한도축소대출의 경우 미상환 금액의 1∼2%를 상환유예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또 일부상환을 못한 채 기간연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원금의 0.3%를 같은 명목으로 징수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