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실적배당신탁 운용손실과 관련, 9백44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국민은행이 이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외환위기 당시 실적배당신탁의 운용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과한 국세청의 8백21억원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통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경 3월4일자 A1,5면 참조 국민은행은 당초 실적배당신탁 운용손실과 관련해 9백44억원의 세액을 추징당했으나 옛 국민은행의 손실보전에 대한 법인세 1백23억원은 국세청 직권 정정을 통해 부과가 취소됐고 옛 주택은행에 과세된 8백21억원만 관할 영등포 세무서에 납부했었다. 국민은행측은 "외환위기 당시 고객의 신탁투자 손실을 은행이 부담한 것은 신탁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당시 경제적·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은행의 손실부담은 당연히 세법상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98년 11월9일 신탁계정간 상품편출입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했는데도 국민은행이 이를 어겨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