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Ⅱ' 청소년 유해판정 불복..엔씨소프트,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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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사의 온라인게임인 '리니지Ⅱ'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한 데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집행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가 규제기관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씨는 소장에서 리니지Ⅱ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가리는 법률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게임 캐릭터의 가슴이나 둔부가 노출돼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를 자극한다고 정통윤이 문제삼았으나 법률의 심의 잣대에 저촉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게임물의 표현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엔씨는 "정통윤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중복심의는 청소년 보호와 온라인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리니지Ⅱ가 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중국 홍콩 대만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역설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